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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을' 이창근 후보, 상대 후보자 선거법 위반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3:55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국민의힘 하남시을 이창근 국회의원 선거캠프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게 선거법위반에 따른 등록무효를 주장하며 선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 을' 이창근 국민의힘 후보(왼쪽)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후보.[사진=뉴스핌DB]

5일 하남시을 선거구 두 후보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캠프 금광연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김용만 후보는 지난 2017년 한 중견그룹의 장녀와 결혼식을 올린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 확인됐고 그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사실상 사실혼 관계인)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러나 김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김용만 후보의 공보물 배우자란에 재산상황 0원으로 기재,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 대변인은 "선관위와 수사당국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조속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탈·불법 사항 발견시 의법 조치와 함께 신속하게 시민에게 알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후보는 지금에라도 시민들에게 본인과 배 우자에 대한 재산상황을 소상히 설명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바란다"며 "만일 위 법 위반사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자신이 없으면 깨끗하게 독립유공자 자손답게 사퇴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이 후보측은 지난 1일 "김 후보자가 재산현황에 본인이 창업했다는 자본금 500만원 규모의 A회사와 자본금 8억원 규모의 B회사의 소유 주식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용만 후보캠프는 "김 후보자가 결혼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이혼한 상태다. 때문에 재산등록 의무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더라 문제될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당장 중단하라.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한 뒤 "이 후보의 고발로 인해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 창업했던 두 법인, 가족관계 및 재산 신고 등을 재차 확인해 선관위에 모든 소명을 마쳤다. 저는 하남시민을 불편케 하는 비방, 흠집 내기, 헐뜯기와 같은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보다는 더 나은 하남을 위한 정책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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