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조기검진사업...협력의사 소견 따라 필요하면 의원으로 의뢰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시 영통구 치매안심센터와 수원영상의학과의원은 지난 4일 영통구 수원영상의학과의원에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들의 치매 조기 검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영통구 치매안심센터와 수원영상의학과의원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
영통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선별검사·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 받은 자 중 협력의사 소견에 따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을 수원영상의학과의원에 의뢰한다.
감별검사 항목은 2024년 치매 정책 사업안내서 기준에 따라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CT 또는 MRI)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금자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박용옥 수원영상의학과의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영통구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 협약병원을 지정해 대상자들의 검진을 독려하고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