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들이 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4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뇌물 대가로 높은 점수를 준 혐의 인정하는지',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준 것이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은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시청공무원 A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준정부기관 직원 B씨는 입찰 참여업체 직원으로부터 심사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는 2022년 3월 입찰 참여업체 임원들로부터 각각 심사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달 14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감리업체 대표와 전직 대학교수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달 21일에는 감리업체 직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