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변 상황 파악하고 현장 통제했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찰관이 맹견을 제압하려고 쏜 총에 잘못 맞아 턱뼈가 골절된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전직 주한미군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억원 상당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주한미군 복무를 마치고 퇴역해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3월 맹견을 제압하려던 경찰관 B씨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우측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당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물고 근처 민가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이용해 핏불테리어를 제압하려 했으나 테이저건이 방전되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이용해 사살하기로 했다. 그런데 총탄은 핏불테리어를 빗나가 근처 인도 바닥을 맞아 튀기고 보행중이던 A씨의 턱을 관통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무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당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도 맹견을 제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했고, 권총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예상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경찰관에게는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총알이 발사되는 방향으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변인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현장 통제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전방을 잘 살피며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