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9세 대상, 중위소득 180% 또는 120% 이하 기준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시가 8일부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화성시] |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월세를 월 최대 15만 원,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월세지원 사업의 경우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이다.
지원규모는 사업별 100명으로, 신청을 희망할 경우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복지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중복사업 참여로 분류돼 참여가 제한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