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위기 가구 적극 발굴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서귀포시는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 3517건, 수급자 4만4575명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를 추진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청] 2024.02.26 ninemoon@newspim.com |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개 공공기관과 14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해야 할 대상자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한다.
서귀포시에서는 금번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3517건)의 변동사항을 신속히 조사하고 현행화하면서 보장중지 및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가구에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월까지 충분한 상담과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수급권 유지를 돕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 가구 중에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나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재산범위특례 등의 다양한 특례를 적용하여 구제할 뿐 아니라, 전체 조사대상에 대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보다 두터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현수 주민복지과장은"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동시에 실제 생활이 어려운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약자복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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