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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불법 밤샘주차 등 막기 위해 공영차고지 정식 운영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4:04

다음달 1일부터 3개소, 총 면적 56,007㎡ 규모...화물운수종사자 모집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시가 이달 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동탄차고지 이미지. [사진=화성시]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3개소로, ▲향남 공영차고지(장짐리 산 34번지) ▲동탄 공영차고지(석우동 590-26번지) ▲동탄중동 공영차고지(중동 370-1번지)이다.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면적 5만6007㎡ 규모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주차면 특대형 29면, 대형 368면, 중형 20면 등 417면을 비롯해 별도 관리동에는 관리사무실, 이용자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서 시는 화물운수종사자들의 주차난과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향남·동탄권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했으며, 11월부터는 기존 동탄중동 공영차고지를 포함한 3개소를 시범운영해 왔다.

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대형 주차면 18면을 추가 증설해 보다 많은 화물운수종사자들이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화성도시공사가 맡아 운영하며, 11일부터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운영 이용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 주차운영2부(향남: 031-366-1570, 동탄·동탄중동: 031-8003-6528)로 문의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 형평성과 예산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실제 이용하는 주차면적만큼만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용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이용료에 포함하기로 했다"며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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