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 가북면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에 따른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거창군 가북면 산불감시원이 임산물 불법채취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4.04.11 |
산림에 있는 임산물 자원들은 먼저 채취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소유자나 산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북면 직원과 산불감시원 20여 명이 함께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시행하며, 4월 봄철은 산나물 채취자가 늘어나고 화기 등을 지니고 입산하는 경우가 많아 산불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도 함께 펼칠 예정이다.
조정순 가북면장은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며 "또한 4∼5월 산불의 대부분이 입산객들의 실화로 일어나는 만큼 입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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