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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5:09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수익"
"당장 김 여사 소환해 조사하고, 무혐의라면 억울함 풀어줘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이 마무리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0 yym58@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은정·황운하 당선인 등이 '이원석 송경호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함께 참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알 것"이라며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검찰의 서늘한 칼날이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추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의견서까지 제출했고 김 여사의 공범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는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100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포함할 생각"이라며 "양평 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어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양평군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제도의 취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모든 자료가 있고 검찰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것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조만간 민주당과 공식 정책 협의나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 협의할 것 같다. 공통의 목표가 많기 때문에 적극 협력해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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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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