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조 편성해 점검...적법처리 되지 않으면 강제처리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자동차 견인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2024.04.12 |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무단방지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