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들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11일 '어린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시민참여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은 지난 11일 '어린이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시민참여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채영 경기도의원실] 2024.04.12 |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선정된 수원특례시 9개 학교 중 화홍초등학교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 예산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초등학생들이 보행중에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스쿨존 구축사업을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며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안심보행 앱을 어린이 스마트폰에 설치 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블루투스 기기를 이용해 스쿨존 일대를 '노 스몸비-키즈 존'으로 구획 후, 자녀용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학생이 해당 구역내에서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진입 및 보행을 자동으로 인식해 사용 중인 기능(앱)을 중지시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보호자는 부모용앱을 통해 자녀의 앱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이나 픽업 등을 위해 스쿨존에서 보행 중에도 '전화통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어른들은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