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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교사들 "공무원 수당 적용해 추가 수당 달라"…소송 패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07:00

선발계획 따라 파견학교가 수당 지급…국가에 소송
법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은 교육부 장관 재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 등 교사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수당)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A씨 등은 교육부 장관이 공고한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 합격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2월까지 각각 중국에 설립된 B한국학교에서 근무했다.

당시 선발계획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 학교에서 지급하며 파견 교원에 대해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파견 기간 국가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직급 보조비 등을 지급받았고 B한국학교로부터는 소정의 기본급과 가족수당, 주택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담임수당, 정액 급식비, 귀부임여비, 이전비, 의료비, 시간 외 수당 등을 받았다.

A씨 등은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의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파견 학교가 아닌 국가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1억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외 한국학교가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 선발계획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 장관에게 수당과 관련된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 기준도 없이 교육부 공무원과 B한국학교의 실무적 협의 수준에서 이뤄진 수당 지급은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효한 선발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보수는 해마다 국가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수시로 변하고 교원의 보수체계 역시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수당규정의 특별규정인 재외국민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해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교육부 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정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은 예산 사정 및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 한국학교들이 지급하는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기관 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선발계획 수립·공고 자체를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선발계획의 내용이 위임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파견 교사들이 수당과 별도로 승진 가산점을 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각종 수당, 근무조건 및 승진 가산점 등이 기재된 선발계획의 공고 내용과 모집안내서를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파견공무원 선발 절차에 지원해 선발됐다"며 "원고의 주장처럼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않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게 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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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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