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교육여건‧진로 등 조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정부는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교육여건‧진로 등에 관한 사항은 실태조사를 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이달 25일에 맞춰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이주배경학생의 국적 등 기본현황, 교육 프로그램·시설·인력 현황,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 교육감은 '지역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개발과 관련 사업, 이주배경학생 학습을 지원한다. 지역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내 다문화교육 협력체계 구축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적으로 결석하는 학생에 대한 관리 방법 개선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한 학생이 다음 학년도 출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학교장이 다음 학년도에도 해당 학생들 계속해서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이전에는 법령해석 상 장기 결석으로 인해 정원 외 관리되던 학생이 한꺼번에 정원 내로 편입되는 경우 반 편성, 성적 산출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