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맞은편 등 6곳 설치, 조만간 정산 운영 돌입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 경기 하남시가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본격 도입, 운영을 앞두고 있다.
하남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사진=하남시] |
2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에 앞서 지난해 11월 하남경찰서와 합동 현장실사를 벌여 △신장초교사거리 △미사남측상가 앞 △e편한세상미사오피스텔 앞 △미사역효성해링턴타워오피스텔 앞 △하남시청 맞은편 △위례 스타필드시티 삼거리 등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6곳을 선정했다.
시는 2억5000만원을 들여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를 최근 완료했으며, 향후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 검사 후 계도기간을 거쳐 조만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통행하는 모든 차량(사륜차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 과속단속,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까지도 가능하다.
또, 시는 승용차 등 사륜차 역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에 따라 과속 등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단속 장비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면 적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는 오토바이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한 조치다"며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오토바이 단속이 가능해진 만큼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