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영도구의회는 신기삼 의원이 지난해 7월 기초의회 최초로 발의한 '부산시 영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의 날을 맞아 부산참여연대가 선정한 '좋은 조례상'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신기삼 부산 영도구의회 의원이 24일 오후 7시 부산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린 2023년 좋은조례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부산 영도구의회] 2024.04.25 |
좋은 조례상은 부산참여연대가 시와 16개 구·군 의원들이 1년간 발의한 조례 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가치에 부합하는지, 조례의 제정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 조례는 올해 부산참여연대 '좋은 조례상' 심사위원회가 2023년에 제·개정된 부산시 16개 구·군 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들을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해 의원 발의로 제·개정 된 조례 중 단순 개정된 조례를 제외한 구·군 의회 256건 중 1건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시상식에는 조례제정으로 화재피해 지원을 받은 주민이 직접 참석해 화재피해 지원에 대한 소회를 밝혀 조례 제정의 의미를 더했다.
참여연대가 이번 조례를 '좋은 조례'로 선정한 이유는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지원, 임시거처 제공, 화제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기삼 의원은 "이번 화재피해주민 조례로 화재피해를 입은 구민들께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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