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주간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서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다수 의대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함에 따라 집단행동을 강요받는 의대생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진=교육부 제공] |
교육부는 전국 의대와 의대생들에게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고 센터에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를 신고하거나 보호 요청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각 대학에도 학생 상담 등을 통해 자체 상황점검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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