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상점가위원회 의결…온누리상품권·수원페이 사용할 수 있어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화성행궁상인회, 연무상인회, 호매실역중심상가상인회, 영통역아이파크상인회 등 4곳을 '새빛(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새빛상점가 모습. [사진=수원시] |
'새빛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의 새로운 이름이다.
새빛톡톡에서 새로운 이름을 공모해 선정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정 요건에 따라,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상업 구역은 25개, 비상업 구역의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 있으면 지정할 수 있다.
새빛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자격이 부여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수원페이 가맹 기준이 완화된다.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특전이 주어진다
이번에 지정된 새빛상점가는 5월 1일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리는 '지역상권 보호도시 선포식에서 지정서를 받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최초의 새빛상점가(골목형상점가)가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