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고 밝혔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김 지사에 따르면 이는 전국 최초이다. 김 지사는 "작년 7월 '채상병 사건' 직후 대민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조례안을 발의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례는 청년 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여야정 협치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하에 아무런 안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장병들을 투입하는 구태는 없어져야 한다. 목숨,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설명하며 "경기도는 재난복구 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안전교육, 안전 전문 인력과 장비, 상해보험 가입까지 도에서 지원한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후속 대책들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마침 오늘이 첫 번째 '순직의무군경의 날'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된 젊은 청년들을 기린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는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안전은 나라가 지켜주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오전 11시39분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인원 93명 중 전원 찬성 93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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