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관련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253억원 증가와 관련, 하남시의회가 '당시 협약 관계자들의 과실여부를 조사·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하남시의회,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관련..'협약서 체결 당시 관계자 과실여부 조사' 요구[사진=하남시의회] |
2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결특위 오지연 위원장은 제329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제2회 추경 예산(안) 결과보고에서 "LH와의 관계에 있어 강력하게 대응하되 그 후속 조치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오 위원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 133억 요구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며 "공사 실시 설계도 하기 전에 추정 금액을 협약했다"고 전제한 뒤 "LH는 협약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거부하고 있어 하남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투입하게 됐고 내년에도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예상돼 시민 혈세가 계속 새고 있는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이날 현재 감일지구 하수(1만2382t/일)를 포함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만3000t/일)이 6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LH가 증가분 납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해도 증설사업은 진행시킬 수 밖에 없다며 추경에 편성된 133억원을 의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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