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마치 공공기관이 발송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링크(연결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하님시청 전경.[사진=하남시] 2024.04.30 |
3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으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금융결제 사기를 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하남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 우편물로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하남시 자원순환과(031-790-5560)로 전화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먼저 사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실수로 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만큼 '신종피싱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적극 공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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