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만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다음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2024.04.30 |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1221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원/㎡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co.kr)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유선문의(031-790-615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031-790-615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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