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은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5.02 |
남해군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영치 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자동차세는 ▲관내 체납건수 1회 ▲경남도 체납건수 2회 ▲그 외 관외 체납건수 3회 이상인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일 때 번호판을 영치한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차량 적발 시 현장 독려를 진행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체납에 따른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 제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징수 활동을 병행 추진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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