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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 간첩단' 사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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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자주통일민중전위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재이송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송신청서(의견서)를 창원지법에 제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이송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창원지법 관할에 피고인 대부분이 살지 않아 형사소송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 대부분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른 비공개 증언 등이 용이하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재판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들이 구속된 지 13개월이 넘었으나 검찰 측 증인 1명에 대한 신문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바로잡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의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황씨 등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 측에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피고인 대부분의 연고지가 창원인데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가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지난해 9월 이후 재판이 열리지 못하다 지난달 창원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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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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