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문 통해 '집단 유급' 방지 관리
의협 "의료공백 파장, 수년간 이어질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부가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등 학칙 변경 방안까지 각 의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각 대학 총장을 만나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같이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3일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40개교에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교육부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운영 방식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2024.04.30 leemario@newspim.com |
학기제는 한 학기당 15주씩 반드시 수업해야 한다. 학년제는 한 학년당 30주의 수업을 채우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매 학년 30주 이상 수업 시간'을 확보하게 돼 있다. 학기제로 운영된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점은 이달 중순쯤으로 예측된다.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지속한다면 여름방학을 이용해 수업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수업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해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
반면 학년제로 운영한다면 집단 유급 시점은 8월로 넘어간다. 내년 2월까지 30주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학사 운영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꾸려면 대학들이 학칙을 고쳐야 한다.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는 탄력적 학사 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 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 구체적인 유급 방지 대책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집단 유급 방지에 세밀한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같이 교육부가 직접 나서 학칙 변경 예시까지 들며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으려 한 것은 의료 인력 수급 공백에 대한 우려로 보인다. 올해 의사 국시 합격자는 3045명이다. 매해 약 3000명 가량의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면 의사 국시를 볼 대상자들이 사라져 신규 의사들도 배출되지 못한다.
의료계에서는 집단 유급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년간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 의료 수급 인력을 대체할 인력이 없고, 이 때문에 매해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신규 의료 인력 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대학병원 최일선에서 일할 인턴에 없어진다는 얘기"라며 "현재 한국 의료체계에서는 인턴, 레지던트가 없으면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하고, 지역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도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연차가 빈다 해도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에 파생되는 문제가 매년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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