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 허용할 듯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 40개 의대 중 30개 대학이 이번 주 개강하기로 했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과 수업 거부는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학사 파행이 지속되자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은 '의대 증원분 자율 모집'을 정부에 건의하며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
19일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교에서 38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는 총 10곳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
유효 휴학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적절한 형식을 갖춰 제출된 휴학계를 말한다.
휴학 허가는 1개교 1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623건이다.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6.5%가량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개교 중 30개교에서 이번 주까지 개강할 예정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계속되면서 이들 의대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건양대·성균관대·원광대·전남대·조선대 등 일부 의대에서는 개강일을 1~2주가량 또다시 연기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부 방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휴학 신청이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학이 휴학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휴학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에 불참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된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대부분 의대에서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결국 개강 이후에도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강대강 국면이 계속되자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총 6개 국립대 총장은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대학에 자율권이 보장되면 학내 구성원 간 의견수렴 절차가 가능해지고, 증원 규모 또한 크게는 반토막으로 줄일 수 있다.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총장들이 학내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는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25일을 전후로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0~4000명 교수가 사표를 냈다. 민법상 전임 의대 교수는 사표 제출 후 30일 뒤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의대 교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료 대란 사태로 치달을 수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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