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8일부터 24일까지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은 시 소재 상가 임대인이 5년간 임대료 동결, 인하 등의 내용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이로 인한 임대료 인상 자제 차액분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13곳 내외로, 신청을 희망하는 상가 임대인은 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상가에 대한 1차 전문가 심사(서류, 현장)와 2차 선정위원회(부산시 장기안심상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이번 사업에 상가 임대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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