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고 합병 권고 등 신속처리…건전성 관리 강화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부실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 선임요건을 비롯한 경영개선조치가 강화된다. 또 외부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가 취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yooksa@newspim.com |
이번 개정을 통해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행안부는 부실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기한을 '2개월 내'에서 '1개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개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고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영개선조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장이 대상금고에 대해 행안부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고 행안부장관은 경영개선 조치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게 했다.
아울러 외부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서 경영실태평가 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부회계 결과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금고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할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감사 보고서 감사 의견이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평가부문 중 경영관리능력 부문을 1등급 하향하고 만약 연속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급을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고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먼저 예금 인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대출 한도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금고는 중앙회로부터 금고의 총자산 범위를 초과해 차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금고 출자금 혹은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편, 지난해 감독기준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유동성비율 규제를 위반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장이 경영건전성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재무구조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순자본비율은 타 상호금융업권과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순자본을 산정할 때 '회원 탈퇴 시 자산·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되는 출자금'을 제외해 순자본비율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만, 출자금 요건 변동에 따른 금고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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