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경찰위서 의결...이달 중 시행 예정
수사정보 유출시 중징계 및 선제적인 수사 의뢰 진행
내부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도입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배우 이선균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사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나선다. 유출 행위자 징계를 강화하고 내부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은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사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한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수사정보 유출이 드러나도 견책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며 직위해제와 함께 선제적인 수사의뢰도 진행한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정보유출방지(DLP) 보안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DLP 시스템에는 파일과 데이터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갖춰져 있다.
수사 관련 문서에는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보고·지휘시에는 SNS 활용을 최소화한다. 전국 시도경찰청을 포함해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반기별 보안교육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본청 |
경찰이 이같은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이를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수사정보 유출은 지난해 이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정보가 유출돼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씨가 이후 사망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 3월에는 이씨 관련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체포됐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충북청 관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체포하고 경찰서 일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정보 유출 혐의가 적발되면 중징계를 내리고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DLP 시스템 도입에 예산이 필요한데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