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불법 주차된 자신의 외제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에서 고장 났다며 지자체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 씨와 아들 C(25) 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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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가족은 2021년 7월 김포시청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 났다"며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C씨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포시청 정문 출입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일가족인 피고인들은 차량 보상을 요구하며 5일에 걸쳐 (김포시청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하무인의 태도로 여러 차례 범행했고, 피해 공무원들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폭행까지 한 A씨의 죄책이 가장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부부는 과거에도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