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확대·보조인력 지원
'권익보호' 규정 마련, 보육교사 보험가입·법률상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보육교사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의 올해 운행을 2배 늘린다. 또 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를 줄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영유아의 건강한 돌봄을 위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4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13일 발표했다. 어린이집 교직원을 '보육전문가'로 존중하고 과중한 업무·감정노동으로부터 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의 단초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지원방안은 보육교사 마음건강을 챙기고 보조 인력을 지원하는 '심리·업무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먼저 지난해 시범 도입해 30회, 총 519명이 스트레스 진단과 상담을 받았던 '찾아가는 심리상담버스'는 올해 2배 가량 늘린 75회, 1000명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안심상담실'도 지난해 538명이 이용한 데 이어 올해 더욱 활발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소된 정원 분의 보육료 월 39만4000원~140만원을 지원 중에 있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지난해 말 어린이집 400개 반에서 올해 3배가량 늘어난 약 1150개 반을 운영토록 지원했다. 당초에는 2개 반(0세·3세반), 국공립 어린이집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0~3세반 전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아울러 시는 보육교직원이 아동 돌봄에 집중하도록 보조교사, 청소·급식 등을 돕는 보육도우미 등 총 1만2000명의 보조 인력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집당 평균 보조 인력은 2.6명 수준이다. 어린이집은 지원 사유에 따라 최대 15일간 대체 교사를 파견 받거나 직접 채용해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광역지자체 처음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규정을 마련, 규정을 비롯해 학부모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양육자가 알아두면 좋은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를 발간해 학부모와 공유한다.
시는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지침'도 개정했다. 지침에는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으며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 사전예약 ▲폭언·협박 시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보육교사 보호에 있어 어린이집·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가 첫 발이라 보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 배포,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 동영상도 제작해 부모 교육 등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보육교직원 형사보험 단체가입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회와 학부모가 '보육교사'를 전문가로 존중할 때 교사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기 위해 보육교사 권익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