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대통령 자의적 행사 막아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를 하는 '원포인트 개헌' 목소리가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며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윤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한 헌법적 장치로서 행사여야 한다"며 "가족이나 측근 수호를 위한 사적 행사여선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보니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국회도 22대 총선에 담긴 민의를 온전히 받들어 내지 못하는 국회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 포인트 개헌을 하면서 차제에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헌법에 들어와 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 국민의 자유권 보장 조항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제한 범위' 등을 묻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특검법에만 국한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헌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헌법에 명시해서 거부권이 대통령의 자의에 의해서 행사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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