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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장시호 녹취록' 논란 검사 공수처 추가 고발…"검찰 인사 흘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7:39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두 번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재용 수사 및 재판 기밀, 검찰 인사 관련 기밀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현직 검사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지난 10일에도 국정농단 특검 당시 해당 검사가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대검 반부패 1과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음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7.24 pangbin@newspim.com

사세행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 과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수사 및 재판 기밀과 검찰 인사 관련 사항을 장시호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2일 일부 매체는 김 과장의 검찰 인사 누설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장시호 씨와 지인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장시호 씨가 2020년 하반기 검찰 인사가 나기 전 의정부지검 소속이던 김과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발령난 사실을 발설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재판2팀장은 당시 이재용 회장 재판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직책이었다.

사세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 과장은) 자신이 직무상 획득한 이재용 회장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이재용 회장 재판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타인인 장시호에게 함부로 누설했다"며 또한 "자신의 인사 이동 관련 인사 발령 기밀 역시 일반인에 불과한 장시호에게 인사 발표 전에 누설하여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난 9일에도 김 과장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14일) 해당 건을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같은 매체에서 제기한 '장시호 회유 의혹'에 관련한 것으로, 이 매체는 지난 6일 김 과장이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돼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시호 씨와 장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과장이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이후 지난 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 및 장경태 최고위원은 해당 보도를 언급하며 김 검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10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매체 기자들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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