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이사회 "라건아는 다음 시즌에도 외국선수"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특별귀화 농구선수 라건아(KCC)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프로 무대에선 여전히 외국 선수이다.
KBL은 17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와 관련해선 2024-2025시즌 KBL의 외국 선수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라건아. [사진=KCC] |
이에 따라 라건아는 다음 시즌에도 계속 외국 선수로 뛰게 됐다. 다만 달라지는 게 있다면, 기존에는 특별귀화 선수 신분이었으나 이젠 다른 외국 선수들과 같은 조건 아래 계약하고 뛰게 된다.
라건아가 특별귀화 선수 신분일 때는 라건아와 계약한 팀은 다른 외국선수 2명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외국선수 샐러리캡에 제한이 있어 사실상 2명을 보유하기는 어려운 사문화된 제도였다.
결국 라건아가 젊은 외국선수와 힘에 겨운 경쟁을 해야 하는 불리함만 생긴 셈이다. KBL은 라건아가 이달 31일로 KCC와 대표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의 신분에 대해 정리한 것이고, 대표팀과 관련한 부분은 농구협회가 다뤄야 할 문제라로 밝혔다.
라건아가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인 대접을 못 받는 이유는 그의 실력 때문이다. 30대 중반의 나이가 됐지만 그는 2003-2004시즌에도 플레이오프 12경기에서 평균 22득점을 올리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이에 따라 라건아는 일본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한국 국적인 그는 아시아 쿼터로 분류돼 가치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KBL은 아시아쿼터 대상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총 7개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에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5개국이 추가됐다.
국내 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도 손봤다. 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한 외국 국적 선수는 국내 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드래프트 계약 이후 약정기간을 제외하고 계약기간이 두 시즌을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프로 선수로 뛴 라건아에겐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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