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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차단 논란에…정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반입금지…내달 중 결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15:37

19일 해외직구 대책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
"위해품목 원천 차단금지 아냐…충분히 위해성 검사"
"80개 제품 위해성 검사 결과, 소비자24에 알릴 것"
"안전성 여부 KC인증이 유일한 대안 아냐…다양한 의견 수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해외직구 전면 차단 논란이 불거지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다음 달부터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 따르면, 유모차와 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해진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은 신고·승인 받은 제품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 위해성이 제품만 반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6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6월 중 시행되는 것은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산업부, 환경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발암가능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와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이 관세청, 서울시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만 반입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여부도 KC 인증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중 실시할 80개 위해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이번 방안은 정부가 원천적으로 차단 금지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해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모르시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 것"이라며 "위해성 검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몇백 배고, 화물질이 뭐가 발견됐는지 등 이런 정보들을 소비자24에 바로바로 올려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차장은 "그래야만 위해물품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계속 말씀드리지만, 80개 위해제품 외에 충분히 위해성 검사를 통과한 물건은 평소대로 직구를 계속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차장은 위해물품 검사의 신뢰성 여부와 관련해 "위해성 검사로 적발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차단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상태에서 위해성 있는 제품을 쓰시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큰 그림"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해외직구 차단이 국내 유통업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지적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유통업체 배불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전혀 아니다.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면서 "사람 몸에 유해한 것만 아니면 얼마든지 (해외직구를) 계속 쓰실 수 있다"고 해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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