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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조례 폐지안 상정 중단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15:19

최종수정 : 2024년05월20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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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특례시청 앞 정문서 기자회견 열어...성명서 통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비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수원민주시민교육협의회 '빛길'이 20일 오전 11시 수원특례시청 정문 앞에서 '시민참여 풀뿌리 4개 조례페지 상정 예정 규탄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시민단체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수원시민단체]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수원특례시의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수원시 마을만들기조례와 민주시민교육조례, 공정무역 지원조례, 시민배심원 운영조례 등 4개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 조례들은 수원지역 시민사회와 수원시의회가 함께 오랜 노력 끝에 제도화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치의 성과다. 이를 무너뜨리려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실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지방의회는 민주시민교육조례나 시민배심원제, 공정무역 지원조례와 같이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원시에 의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이를 질책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본래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있던 제도를 폐지하고 수원시가 일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수원시민들이 만든 사회적 자본을 훼손하는데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는 사회혁신 정책이나 제도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제도화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국민위에 군림하며, 독선적인 통치를 일삼아온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주권자 국민이 내린 엄중한 심판의 결과를 기억하고 있다"며 "시대정신을 왜곡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데 몰입하고 있는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결과를 엄중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는 국민의힘과 수원특례시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례 폐지안 상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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