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사검사가 왜 공소유지하냐"
검찰 "입법 개정사항을 잘 모르는 듯"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7일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 하고 있다. 2023.12.08 leemario@newspim.com |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대표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4·10 총선을 앞두고 있던 송 대표는 보석 기각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했다. 이후 송 대표의 재판은 한동안 공전하다가 지난달 15일에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주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접 발언권을 얻은 송 대표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우려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법 개정을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송 대표는 "개정 검찰청법은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제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자 한다. 그런데 수사를 개시한 반부패수사2부 검사들이 재판정에 나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무리한 위증교사나 증거 조작 논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법 개정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을 잘 아는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공소유지는 제외된 것이 입법 취지와 맞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국회의원과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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