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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2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1:53

1심 징역 6년에 항소…"대납·상납으로 볼 수 없어"
재판부, 보석 결정은 유보…"법정 출석 담보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및 비서실장 등 6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9월 25일 오후 '억대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5 leemario@newspim.com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류혁(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나 유영석(전 아이스템파트너스 대표)이 피고인을 위해 대신 지급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갹출금 부분도 상근이사들이 필요에 의해 모은 다음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에게 들어갔다거나 상납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1심의 징역 6년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부분과 황금도장 2개를 받은 부분, 상납금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고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과경해 부당하다"고 했다.

이날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 결정도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3월 28일 보석을 신청하고 4월 22일에는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심에서 중한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라 안정적인 법정 출석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가 피고인의 건강을 체크해가면서 재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에 열린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 전 대표를 통해 유 전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이 중 1억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억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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