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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44% 적용시 누적적자 3500조 감소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5:02

2093년까지 재정부담 3542조 줄어…연간 51조 규모
여야 개편안 누적적자 1552조 차이…700조 수준 축소
기금고갈 시점 8~9년 늦춰…기존 개편안과 차이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을 놓고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기금고갈 시점은 당초 개편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오는 2093년까지 누적수지 적자규모는 3500조원 이상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따르면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합의할 경우 여‧야당이 주장하는 안보다 기금 고갈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1년 미만으로 미미하다. 누적수지적자규모는 현행 대비 2093년 3542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모수개혁을 위한 숫자가 아니라 개혁 자체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가 다시 연금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갖고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소득대체율 44%, 기금소진 시점 영향 미미

연금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기 위해 '내는 돈'인 보험료율 13%에 대한 합의를 이뤘으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주장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으로 합의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1년 안으로 미미하다. 여당 안의 경우 기금고갈 시기는 2064년이다. 현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보다 9년 연장된다.

반면 야당 안의 기금고갈 시기는 2063년이다. 현행보다 8년 연장된다. 두 안의 기금고갈 시점 차이는 1년 미만으로 소득대체율 44% 안의 경우 논의되고 있는 두 안과 6개월 정도 차이가 날 전망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연금특위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할 경우 두 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 소득대체율 44%, 3000조원 감소 전망…여‧야당안 대비 약700조 차이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인 경우 2093년까지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총 2경1656조원이다. 누적수지는 기금소진 시점부터 추계기간 말인 2093년까지 연도별 수지를 누적해 계산한 수치를 말한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4% 안으로 합의할 경우 누적수지 적자규모는 양쪽 안에 비해 약 776조가량 차이 난다. 여당 안의 경우 누적수지적자 규모는 2경1656조원에서 4318조원이 감소된다. 반면 야당 안의 경우 2093년 2766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여당 안과 야당 안의 누적 수지 적자 규모의 차이는 총 1552조원이다. 소득대체율 44%인 경우 그 중간값으로 2093년 3542조원의 누적적자를 줄일 수 있다. 여당 안에 비해 누적 수지 적자 규모는 776조원이 줄고 야당 안에 비해 776조원 늘어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사이 어떠한 결단을 할 지 충분히 열려있다"고 밝히며 연금개혁을 촉구했다. 이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도 요구했다.

이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한 배경은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 넘기자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22일 다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를 위해 개혁을 놓으면 안 된다"며 "국민들 보기 너무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자 여당의 의지"라며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시기"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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