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수원특례시 장안구에서 전세 보증금 25억원 규모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들이 접수된 가운데, 관련 고소장 접수가 다른 경찰서에도 접수돼 피해 금액이 45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27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장안구 연무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임차인 12명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25억원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원남부경찰서도 지난 4월쯤 팔달구 한 빌라 임차인 4명으로부터 A씨 등으로 인해 총 1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들이 접수됐다.
수원서부경찰서 역시 지난 2월쯤 10억여원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관련 또 다른 피해에 대해 추가로 늘어나고 있어, 피해 금액이 늘어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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