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경찰이 박민 KBS 사장 등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BS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서울남부지검에 박 사장과 KBS 편성본부장, 라디오센터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이달 14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 전경 [사진=KBS] |
이어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작년 11월 12일 임명 재가를 받은 점이 명확히 확인되고,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2TV '더 라이브' 프로그램 교체(대체 편성)가 인사 발령 후 진행됐으며,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에게 편성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편성본부장과 라디오센터장이) 임명된 직후 담당 PD와 편성부장 등에게 전화로 프로그램을 대체 편성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제작진과 협의 없이 프로그램 교체를 시행한 행위가 설령 규약·협약 위반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KBS는 "박 사장의 경우 프로그램 교체 편성 관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 처리했다고 (경찰이) 덧붙였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라며 "경찰의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해 11월 박 사장 등이 부당하게 주진우씨를 하차시키고 '더 라이브'를 편성에서 삭제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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