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린벤처스, 사이버보안 모태펀드 2차 정시 서류 심사 통과…"GP 선정 유력"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0:19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벤처투자회사(VC)인 린벤처스가 2024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한국벤처투자가 발표한 2024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서류 심사 결과에 따르면 'LF인베스트먼트'와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Co-GP)', '린벤처스'가 합격했다. 두 운용사는 모태펀드에 200억원의 자금을 요청했고, 결성 목표액은 400억원을 제시했다. 한국벤처투자는 2차 PT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운용사 2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린벤처스 로고. [사진=린벤처스]

린벤처스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최종 GP로 선정되면 설립 이후 처음으로 모태펀드 GP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 린벤처스는 2021년 11월에 설립 이래 모태펀드 GP 자리에 열 번 이상 도전했으나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린 에너지 투자조합 1호'(23억원), '린 문화예술 투자조합'(20억원), '린 혁신성장 투자조합'(20억원) 등의 벤처조합을 결성하며 모태펀드 GP 도전을 다시 이어갔다.

이번 서류 심사 통과는 꾸준한 도전뿐만 아니라 그간 사이버보안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점도 큰 역할을 했다. 앞서 린벤처스는 인슈로보와 고미에너지딜리버리에 각각 14억원, 20억원의 투자금을 집행한 바 있다.

인슈로보는 보험 관련 GA들에게 정보 및 보안 위치 관련 ERP를 개발하는 인슈어테크 업체이다. 고미에너지딜리버리는 전기차 충전 시 결제 인증 및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개발 업체다. 올해 투자한 디펜스코리아는 국정원 검증필 암호(KCMVP) 무인 장비용 암호화 모듈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김영일 린벤처스 대표가 린벤처스를 맡기 전부터 투자한 보안업체의 성장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클라우드 MSP(관리기업) 스타랩스는 최근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의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사업을 하면서 최근 대두되는 내부 보안 솔루션 구축도 전담하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과기부 주최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행사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분야에서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바이오핀테크 기업 '커넥'도 김영일 대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다. 초기 3억원을 투자해 내부 수익률(IRR) 27%의 성과로 회수했고, 두 차례 팔로우온(후속 투자)을 통해 13억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이후 커넥은 단순 PG업체에서 생체 인증에 기반한 인증·결제 바이오핀테크 업체로 거듭났다. 실제로 커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체 장정맥 바이오 인식 솔루션 '핸딧'이 국내 최초로 '바이오 인증 서비스 이용약관 심사'를 통과하고,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도 획득했다.

이런 성과는 김영일 대표의 경력과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는 지난 2012년 미쓰이(Mitsui) 캐나다 기업금융팀에서 시작해 현대글로비스 전략기획팀, 유니온파트너스, 파인벤처파트너스(싱가포르), 플랫폼파트너스, 트라움자산운용 등을 거쳐 린벤처스에 합류했다.

현재 김영일 대표는 린벤처스 대표직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콘스텔레이션 소프트웨어(시총 약 75조원)에서 한국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투자 담당을 겸직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이 함께하는 해외 실증(PoC) 프로그램의 SW∙사이버보안 분야 심사위원도 맡은 바 있다.

김영일 대표와 함께하는 린벤처스 멤버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 김영문 부대표는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그가 몸담았던 포브스코리아에서는 '한국 50대 부자' 선정, '30 Under 30' 기술 스타트업 선정, 한국벤처투자 'VC스타' 선정 등의 업무를 맡았고, '딥테크' 분야를 꾸준히 발굴∙취재하며 국내 기업 CEO들과 접점을 넓혀왔다. 이현섭 선임심사역은 플랫폼파트너스에서 수년간 자산운용사 제반 업무를 해왔고, 김영일 대표와 함께 VC본부에서 호흡을 맞춘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영일 대표는 모태펀드 GP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내 보안 기업을 발굴∙투자와 더불어 해외 진출까지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대표는 "투자했던 스타랩스와 커넥과 같은 기업이 자체 보안 기술을 고도화했고, 국내 사이버보안 시장이 커지며 이 기술을 찾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이미 활성화된 해외 사이버보안 시장의 경우 뛰어난 기술력만 있다면 협업 기업의 국적이나 규모를 가리지 않는다"며 "국내 보안 기업도 기술 개발만 제대로 한다면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내 보안 기업의 기술 개발은 물론 해외 진출도 도와 모태펀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운용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