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금융위원 임명' 전화 통화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 가방을 직접 구매한 기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사진=뉴스핌 DB] |
이 기자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앞에서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는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 전화가 없었으면 디올백 몰카 취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함정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이 정당화 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를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다.
명품 가방과 몰래카메라는 모두 이 기자가 준비했으며, 이 기자와 최 목사는 윤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김 여사에 대한 잠입취재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촬영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장)에게 이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3일에는 최 목사, 지난 20일에는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지난 20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고발인 조사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백 대표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원대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 인사 청탁'을 받은 혐의, 명품백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연루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사건 또한 형사1부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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