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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녹취'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7:31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7:31

1·2심 "1000만원 배상하라"...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건희 여사가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1.01 photo@newspim.com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자신과 50회에 걸쳐 7시간 가량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이 사건 녹음행위 또는 녹음파일 취득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녹음파일 보도 역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위법성 내지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서울의 소리 측이 김 여사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백 대표와 이 기자가 상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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