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038년 무탄소에너지 70%까지 확대…탄소중립 달성 가속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01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1:01

정부, 31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2038년까지 무탄소 비중 70.2%·탄소 29.8%
무탄소 입찰시장 첫 도입…시장 원리로 선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오는 2038년에 무탄소에너지(CFE) 발전 비중이 7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과 수소·신재생 발전 확대 등을 통해 지난해 기준 40% 미만인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이 실현될 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무탈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2050 탄소중립' 달성에도 보다 가까워졌다는 평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 7월 전력정책심의회에서 11차 전기본 수립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후, 총괄위와 4개 소위·7개 워킹그룹 등 91명의 전문가들은 총 8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해 왔다. 총괄위는 이날 실무안을 최종 확정했다.

◆ 무탄소에너지 39.1→70.2% 증가…원전·신재생 비중 확대 중점

실무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 필요한 발전량은 총 641.4테라와트시(TWh)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발전량(594.4TWh)과 비교해 약 8% 증가한 규모다.

이 중 탄소에너지는 301.9TWh로 전체 비중의 47.1%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와 석탄 111.9TWh(17.4%) 등이 포함됐다.

무탄소에너지 발전량은 339.4TWh로 전체 중 52.9% 규모로 할당됐다. 무탄소에너지에는 ▲원전 204.2TWh(31.8%) ▲신재생 138.4TWh(21.6%) ▲수소·암모니아 15.5TWh(2.4%) 등이 반영됐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탄소에너지 비중은 60.9%,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39.1%였다. 2030년까지 8년에 걸쳐 탄소에너지는 60.9%에서 47.1%로 줄고, 무탄소에너지는 39.1%에서 52.9%로 증가한다.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것이다.

실무안은 2038년에는 이런 기조를 더욱 확대 반영했다. 2038년에 필요한 발전량 총 701.7TWh 중 탄소에너지는 209.1TWh(29.8%), 무탄소에너지는 492.6TWh(70.2%)가 각각 배정됐다. 2030년과 비교하면 ▲탄소에너지 47.1%→29.8% ▲무탄소에너지 52.9%→70.2% 등으로, 각각 두 단계씩 앞자릿수를 바꿨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에서 2038년간 원전 비중은 31.8%에서 35.6%로 늘고, 신재생도 21.6%에서 32.9%로 몸집을 키운다. 반면 석탄 비중은 17.4%에서 10.3%으로, LNG는 25.1%에서 11.1%로 각각 한자릿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무안은 앞으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전원을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무탄소 비중은 40%를 넘지 못했지만, 2030년 50%를 달성한 뒤 2038년에는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 NDC 목표 달성 청신호…최적 무탄소 선택 위한 '입찰시장' 도입

이번 실무안에 담긴 설비 계획이 이행될 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DC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3월에는 전환 부문의 NDC를 400만톤(t) 상향 조정했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10차 전기본보다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발전이 늘어나서 상향된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38년에는 무탄소에너지 비중이 70%에 달해 본격적인 무탄소에너지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영월 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대우건설]

이를 위해 정부는 2038년까지 신규원전 4기를 선설하고, 태양광·풍력 설비 용량은 2022년보다 5배 확대하는 등 무탄소에너지 비중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화력 발전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발전의 일반 LNG 전환을 중단하고, 양수·수소 발전 등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해 무탄소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최적의 무탄소 전원 선택을 위한 '무탄소 입찰시장'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새로운 발전원이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발판으로, 이번이 정부 차원의 첫 시도다.

이에 대해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아무리 전문가들이라 해도 전원 구성을 예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경제적일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다"며 "특정 발전원을 할당하기보다 재생에너지든 원전이든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 중 가장 경제성 있는 전원을 채택하면 그만큼 전원 구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평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