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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생 1호법안은 '노동권리 보장법'…"비임금 노동자 권리 보장"

기사입력 : 2024년05월31일 11:58

최종수정 : 2024년05월31일 13:23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 시작"
"비임금 노동자 위한 공정 계약·근로복지 의무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조국혁신당은 민생 1호 법안으로 '노동권리 보장법'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당론 1호는 '모두를 위한 노동권리 보장법"이라며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은 물론, 모든 노동관계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05.30 pangbin@newspim.com

신장식 원내부대표는 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특수고용자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분들 850만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무 250만명으로 1000만명 넘는 분들이 노동관계법을 보장받지 못한다"며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 전체를 개선해나가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대표는 "법안 하나 접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사회권 선진국으로가는 4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원내부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비임금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모두 노동자이지만 낡은 노동법의 밖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넘어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임금 노동자에게 일터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기업은 근로복지 의무를 강화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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