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637명 모집
19세~39세 청년 노동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가입자 637명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홍보 포스터. [사진=수원시]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000원의 지원금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5월 24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로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최대 3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자 확인,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8월 12일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