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 80%→90%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 사실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CWI) 병행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행정예고 했지만 산모들이 반발하자 환자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3시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급여기준 개정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오후 서울시청역 스크린도어에 부착된 임산부 배려석 위치 스티커가 낡아있다. 2022.10.10 kimkim@newspim.com |
복지부는 지난 5월 오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아 급여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를 했다. 일부 산모는 제왕절개를 한 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행해 이용했는데 페인버스터의 자가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페인버스터의 본인부담률은 80%다. 신설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90%로 상향된다. 또 무통 주사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만 급여를 인정하게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행정예고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 5개 학회 의견을 종합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의견 제출 없이 의결했다고 했다.
의료기술재평가는 단독 사용은 조건부로 권고하지만 병합사용은 권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등은 병행할 경우 다량의 국솨취제 사용에 따라 전신독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산부인과의학회는 당시 의견을 내지 않았다가 행정 예고 때 본인이 원할 경우 허용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한 종만 맞도록 했는데 두 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본임부담하는 방향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해 최종 의견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 관계자는 "무통주사를 전혀 맞지 못한다거나 제왕절개가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정부의 혼합진료 금지 정책과 함께 금지하려는 방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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