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집유 1년·성폭력 강의 40시간 수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권 판사는 "피고인은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형사 공탁이 양형에 유리하게 적용되면 안된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5월 중순경 총연출을 맡은 뮤지컬과 관련해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두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은 "경위가 어찌됐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