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추진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가 스타트업과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도 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제417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처리 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진 = 충북도] 2024.06.13 baek3413@newspim.com |
이 개정안은 창업기업·벤처기업 및 서비스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인구 증가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다.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와 투자유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한다.
아울러 서비스기업,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인구 증가 유도 기업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경숙 의원은 "충북도는 제조업에 편중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도의 개선과 기업 차원의 인구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비스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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