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극소수 적용, 90%는 한도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6:00

2단계 7월에서 9월로 연기, 3단계는 2025년 7월 이후
서민 대출한도 감소 전망에 "고DSR 7~8%만 영향"
올해도 가계부채 적극 관리, 금융권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스트레스 DSR(2단계) 도입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했다. 서민 정책 마련 시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은 동일해 9월부터는 대출한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에 대한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란?

우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을 나눈 지표다. 현재 적용중인 DSR은 은행권 40%(비은행권 50%)다.

이는 본인의 연소득 대비 매년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액이 40% 이하인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소득이 5000만원일 경우 연 원리금 상환액은 2000만원이 최대치다.

스트레스 DSR은 최초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에 향후 금리가 높아질 수 있는 예측치를 미리 반영해 대출규모를 줄이는 제도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5%면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6%일 경우 3억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조절해 대출총액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9월 이후 스트레스 금리 수준과 적용 범위는?

현재 적용중인 스트레스 금리는 0.38%지만 9월 1일부터는 두배인 0.75%로 크게 높아진다.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스트레스 금리는 매년 2회(상·하반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금리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은행권 신용대출(신규취급분, 1억원 초과)에 적용된다. 다만 주담대 중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되며 신용대출 역시 기존 신용대출을 단순 연장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스트레스 도입 후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은 2단계(스트레스 금리 0.75%)와 3단계(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시점을 당초 7월과 내년초에서 9월과 내년 7월로 각각 연장했지만 가산금리 수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따라서 시점만 달라질 뿐 차주들이 대출한도 감소 규모는 동일하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복잡하지만, 현재 자신이 문의한 대출금리가 9월 1일 이후에는 0.38% 포인트(p) 증가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즉 연소득 5000만원 차주의 만기 40년 주담대 금리가 5%라면 여기에 0.38%p를 더해 최종 금리는 5.38%가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대출총액은 3억5000만원에서 3억3000만으로 2000만원 가량이 줄어든다. 다만 실제 대출한도는 변동형, 고정형에 따라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2025년 7월 스트레스 금리 3단계 적용 이후 대출한도 감소폭은 더욱 크다(표 참고, 단 적용시점은 2025년 7월 이후로 변경).

다만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차주들은 7~8%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신청하는 이른바 고(高)DSR 차주들이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0% 이상의 차주들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쏠림 우려에 "가계부채 GDP 성장률 범위내로 관리"

스트레스 적용 시점은 연기됐지만 시중은행 주담대 최저금리가 2%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 대출신청이 집중,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로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월말 기준 546조3060억원으로 올해 들어 16조4138억원 급증했다. 월간 증가 폭은 4월 4조3433억원에 이어 5월 5조3157억원으로 확대됐고 이달 들어서도 2주간 2조원 넘게 불어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업권·유형별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른바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면밀히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